예규·판례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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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법인세과-569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법법§23①전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 경우 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비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이후 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함(법영30②)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절 방지
나. 질의요지
1) 법법§23①후단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이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
2)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