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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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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464생산일자 2011.07.12.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토지공급 계약 조건, 환매에 이르게 된 사유 및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와 ####회사는 경제자유구역인 △△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이 지연되어 **시는 사업추진 방식의 다변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 공급한 토지 중 일부를 환매수준 가격(토지취득비용+보유비용)으로 사업시행자인 ####회사로부터 매입하고자 금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

○ ####회사는 **시에 저가양도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 해당되어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금 만큼의 금액을 환매가격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법령§35.2)

○ ####회사가 쟁점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