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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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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701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출자법인”)은 외국법인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피출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출자법인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부동산,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피출자법인 주식 중 32%를 외국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외국법인은 출자법인으로부터의 주식 취득과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함으로써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을 6:4로 맞추고자 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32%를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10. 12. 30. 개정)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10. 6. 8. 제목개정)

⑤ 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3. 31. 개정)

2.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3. 31. 개정)

⑥ 법 제4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 2 제6항 및 제80조의 4 제8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⑧ 피출자법인이 법 제47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0조의 4 제4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나.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다.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 제2항ㆍ제46조 제2항ㆍ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라.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마.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11. 3.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