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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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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30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기술교류의 지원등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방송통신 기업간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의 지원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됨

○ ***은 정관에 아래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함

1. 방송통신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2.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3. 방송통신 분야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협력 활동 지원

4.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지원

5. 방송통신 분야의 통상협력 활동 지원

6.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활동 지원

7. 국내외 방송통신 기업간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의 지원

8. 방송통신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9. 해외 방송통신 시장조사․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과 그 성과의 보급

10. 방송통신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지원

11. 국내외 방송통신 전시회 개최․참가 및 지원 등

○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10. 3. 31.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2010. 9. 20. 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2010. 9. 20. 제정)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6. 12. 30.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법률 제9637호, 2009.4.22, 타법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부칙 <법률 제8031호, 2006.10.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 (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② 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897(2010.10.01.)

【질의】

TEIN 구축ㆍ관리 등을 위해 한국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협력센터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법영§36①1.다목).

【회신】

아시아ㆍ유럽 국제연구개발망(TEIN) 관리 및 ICT(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협력 증대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세정13430-700(2001.06.22)

【질의】

가. 당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사업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을 진흥하는 업무 뿐 아니라 해외진출이나 마케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라고 볼 수 있음.

나. 지방세법 제288조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단체가 아닌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됨. 이는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청소년단체와 달리 기술과 체육에 대하여는 진흥단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여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상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었는 바, 본조 제14호상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은 곧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

라. 결론적으로 지방세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각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면제대상 기관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2. 귀 진흥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기술진흥발전을 주된 목적사업(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S/W산업기반조성사업 등)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어 허가받을 당시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01(2006.11.23)

【질의】

(사실관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목적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환경기술진흥에 관련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임.

  (질의요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