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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0938생산일자 2011.11.07.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준비기간(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을 거쳐 파종을 한 경우로서 영농준비기간이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 경작(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4;2010.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경작을 시작함

 - 2010.06. 종전 농지 양도(6년 자경) 및 대토 감면

 - 2011.05. 새로운 농지(밭) 취득 및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착수

 - 2011.09. 시금치 및 겨울초 등을 파종

○ 질의내용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작을 개시한 경우 영농준비기간 개시된 때를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아니면 파종기를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34, 2010.04.09.

 [사실관계]

 - 2007.8.29. 甲은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함

- 2008.7.31. 甲은 乙로부터 A농지(공부상 지목 : 畓)를 취득하여 과수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와 절토를 하여 현재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를 하고 있음

- 세무서에서는 乙의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해 A농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배제하고, 甲이 잡종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대토감면을 부인함

 [질의내용]

 - 甲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1.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거주자인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2006.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