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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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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938생산일자 2011.09.16.
AI 요약
요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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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 등은 乙법인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자들로 2007.11.15. 甲법인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丙 등 카드업체의 채권을 압류함

  - 과세관청은 乙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나. 질의내용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된 국세와 임금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 보호법」제8조,「근로기준법」제3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481, 1996.07.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