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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743생산일자 2011.07.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835,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35, 2007.12.0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시내버스 업체로서 면세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 상태에서 천연가스(CNG)충전업을 추가하여 면세사업(시내버스)과 과세사업(가스충전소업)을 겸업하게 됨

 (질의사항) 면세사업(시내버스업)과 관련하여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제공받은 재화(가스충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