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정리ㆍ회수하는 금융기관임
○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신청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하고 있음
○ A사는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서 B사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A사는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채무자인 B사 소유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을 받음
- 근질권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만약 B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A사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A사는 B사에 통지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이후 A사는 파산하였고, 파산재단은 A사의 자산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평가 실사(2007.03.31.)를 받아 매각가액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매입을 요청
○ 신청인은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쟁점채권 양수에 따라 담보물인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 받음
- 쟁점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신청인은 주식을 장중 매각하여 쟁점채권과 상계할 예정
2. 신청내용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하여
-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 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 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