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대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유사사례
○ 재기법 46109-172, 1997.04.29.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국심2003중1649, 2003.08.26.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나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법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요건인 독촉장의 발부가 없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요건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0090, 2009.07.17,
또한, 국세징수법 제23조는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 처분에 앞서 이행을 최고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독촉은 압류의 필요적 전제요건이므로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