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업회계처리기준칙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2000.4월 이후 보험가격 자율화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보험사의 과거 경험으로 추산한 예정기초율(예정이율×예정위험률)에 근거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6-12조에서는 보험가격 자율화에 따른 건전성 규제장치로서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예정기초율을 적용한 책임준비금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기초율(표준이율×표준위험률)로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이에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약관상의 예정기초율에 근거한 책임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로 하여, 표준기초율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예정기초율에 의한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의 표준기초율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회사가 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예정기초율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산. 다만,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
②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3.31 부칙, 2008.2.29 부칙>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부칙>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부칙>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부칙>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대차대조표에의 계상】
영 제6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ㆍ미경과보험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2004.3.31. 2010.4.1>
②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04.7.16.>
⑥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⑦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⑨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수재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⑩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세부적인 적립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4.1>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①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한다.<개정 2010.4.1>
1. 표준이율
2. 표준위험률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4.3.31.>
③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4.1>
1.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 삭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
○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제출서류)
①보험회사는 법 제127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상품 신고(제출)서
2.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3. 선임계리사의 확인서
4. 영 제71조제4항제2호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5. 그 밖에 보험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서류
가. 이미 신고․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이자율․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보험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자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이미 신고․제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등이 이미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4.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의한 서류는 선임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가.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나.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보험계약자의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마.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바. 급부 등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을 변경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4.1>
사. 재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하고 공동인수한 보험회사중 대표보험회사가 보고한 경우
③보험회사는 법 제127조 제2항 및 영 제100조 제1항 별표5 제12호에 의하여 기초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분기별 상품판매현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7-83조 내지 제7-8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출된 보험상품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83조(약관)
감독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7-84조(사업방법서)
감독원장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할인, 환급, 배당 및 보험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금리연동형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8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감독원장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4.1>
1. 보험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3. 해약환급금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련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보험료적립금의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
①감독규정 제6-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표준이율은 3.5% + 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개정 2005.12.29, 2009.12.21>
2. 제1호에 의한 시장금리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국고채수익률과 최근 36개월 평균 국고채수익률 중 작은 값으로 한다.<개정 2010.3.24.>
3. 제2호에 의한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월말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개정 2010.3.24.>
4.제1호에 의한 표준이율이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표준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제1호에 의한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2010.3.24.>
보험기간 | 15년이하 | 15년초과 |
안전계수 | 0.425 | 0.325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한다.
③감독규정 제6-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위험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 표준위험률은 별표 23과 같다.
1. 생명보험 :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생존·사망률, 퇴직연금 사망률, 재해율(사망, 장해), 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재해),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2. 손해보험 : 질병사망률
3. 표준위험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위험률의 할인·할증수준, 통계적 신뢰도 및 보장위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하여 사용한다.<신설 2010.3.24.>
④보험회사가 표준위험률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를 특화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에도 제3항의 표준위험률을 적용한다.<신설 2010.3.2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①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②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료”라 함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의 산출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말하며, 감독규정 제7-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3년 또는 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이상), 통화안정증권(364일)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