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가맹점이 아닌 본사가 카드사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신용카드대금도 가맹점이 아닌 본사로 입금됨
○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법인)와 가맹점계약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상품공급, 시설집기투자, 임대료부담, 영업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본사는 가맹점에게 외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금액이 본사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주(신청인)가 신고한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본사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