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농업금융채권, 산업은행채권, 공사채 등을 매입하고자 함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1959.1.26. 설립된 말레이시아정부 중앙은행으로, 통화발행, 일반 은행업무와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금융정책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조세조약(§11⑤)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에 포함
○국내 금융기관은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이 국내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중개․대리할 예정임
-「법인세법」제98조의3에서 따라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대상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 등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체약국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10. (생 략)
○ 법인세법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가된 인에 의한 은행업 또는 승인된 차관 및 장기 차관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이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nment from that other State.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6. 본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ㆍ채권ㆍ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29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도로부터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의 서면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소득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두 번째 역년 1월1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상기 ○○단에서는 동 납세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 동 납세증명서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