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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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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 2011-110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78.5.20. 강00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2009.1.28. 강00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00에게 증여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2010.12.29. 김00는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YPENG게 000백만원에 양도

강OO 주소지 변동사항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ㅇ 질의내용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