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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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가가치세과-1436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 등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3167, 2008.9.19 및 서면3팀-2821,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3167, 2008.9.19.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서면3팀-2821, 2006.11.15.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점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임.
-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처분)까지는 통상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관리업체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등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이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정비사업조합이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