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과-1394생산일자 2011.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1855, 2009.12.23「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00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2011.00월 00사업을 개시하고자 “00부동산.COM”을 열게 되었음

  -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임

  - 본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