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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29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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