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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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 시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432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09.0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503, 2007.09.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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