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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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1376생산일자 2011.11.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