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66생산일자 2011.11.03.
AI 요약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