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 처리) - 2009.8.10.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009. 8. 10. 개정)
②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동 준비금의 해당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2009. 8. 10. 개정)
나. “가”에 불구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2009. 8. 10. 개정)
②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ㆍ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승계한다. 또한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법령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2009. 8. 10. 개정)
③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009. 8. 10. 개정)
④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2009. 8. 10.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기존 회신사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