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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753생산일자 2011.10.12.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58, 2011.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법에 따라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기업으로서,

 - 관광단지 3곳의 용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기 관광단지용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음

관광단지용지 조성사업은 전액 분양사업으로서 분양용 용지(재고자산)만 있는 경우 및 분양용 용지(재고자산)와 직영용 용지(고정자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직영용 용지도 상기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임

○ 질의법인이 건설 및 분양하는 관광단지용지는 도급공사나 예약매출이 아닌 일종의 상품으로서,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모두 인도기준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의 감사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을 받았음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질의법인이 건설만 하는 것일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단지 준공시점에 기부 채납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고

 - 준공검사(기부채납시점) 이전에 대부분의 분양매출과 분양매출원가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 분양용 용지와 직영사업용 용지의 공통 취득부대비용인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분양매출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됨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 전액 분양사업으로서 분양용 용지만 있는 경우

 - 분양용 용지 및 직영용 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준공검사】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