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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77생산일자 2011.11.0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외국의 디자인전문 회사에 스포츠의류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를 해외의 자회사에 보내고, 해외 자회사에서 자체상표 의류를 임가공 하여 전량 수출함

의류 디자인은 서구인의 체형과 취향 및 패션 등에 맞게 개발해야 하므로 유럽과 미국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09.02.04]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2009.2.4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 제4항 :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