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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799생산일자 2011.10.26.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정서적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63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4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 2003.12월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로 본사를 이전하여 출판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조특법§63에 따라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음

- 당사는 2008.11월 당사가 국내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특정 서적의 해외출판권을 국내 재단법인에게 매각하였음(당사는 국내 출판권만을 소유하여 계속 출판하여 오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0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411, 2001.04.03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