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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과-798생산일자 2011.10.26.
AI 요약
요지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회신
동업기업 전환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16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준청산전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은 소멸되는지 여부

- 준청산시 발생한 결손금은 소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2009년 설립되어 2009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2010년 3월에 법인세 및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2009년 법인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유보) 조정의 결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도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에 미달하여 결손으로 신고를 마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742, 2003.10.08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 법규법인2010-325, 2010.12.01

 (질의)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 대손상각비 xx백만원이 유보되어 있는바,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동 유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회신)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