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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72생산일자 2011.08.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