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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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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889생산일자 2011.10.28.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작고한 가수의 배우자로서 고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임

- A는 2011.O.O 국내 광고사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이용한 CF광고(사용기간 : 3개월)계약을 체결하고

- 고인의 영상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초상권과 모델 사용료를 국내 광고사로부터 8천만원을 지급 받았음

  - 국내 광고사는 동 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후 기타소득세 1천 6백만원을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약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 그 사용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96, 2006.12.14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