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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세과-698
생산일자 2011.10.31.
AI 요약
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0년 중에 회사를 퇴사하여 소속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 퇴사 후에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입금하였음

  ○ 갑은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하고 회사에 퇴직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가 폐업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질의요지

  ○ 퇴직한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은 후 과세이연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은?

 (제1안) 퇴직한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고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환급받음

 (제2안)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시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통칙 137-201…1【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835, 2009.10.12.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조정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로 환급 요구하는 것임

  ○ 원천-727, 2009.09.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서면1팀-578, 2008.04.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2008.2.22.이후 최초로 이체하는 분부터는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참고예규: 재소득-428, 2006.06.30)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득46074-194, 1994.05.27.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93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당시에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