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1) 당사 사내에서 제작하여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 견본품‧부품‧원재료‧재공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방법
○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DRAM, Flash Memory 등 컴퓨터기억장치가 주력제품임
-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은 미세 생산공정이 필요한 제품으로 연구개발활동은 신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신공정 개발까지 포함이 됨
-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단계에서는 웨이퍼 등의 연구용 부품 및 견본품을 연구개발부서의 의뢰에 따라 당사 생산라인에서 제작하거나 외부 구매처에서 조달함
-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각 공정에서 제작된 재공품을 공정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부서에서 새로운 회로설계 개선, Firmware개발, Test Pross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 부품 및 견본품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관련)<2010.2.1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사업용자산(기계장치)을 처분하고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동 구입대금을 구 기계장치 반환 및 일부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