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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법인세과-894생산일자 2011.11.09.
AI 요약
요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소비 46015-144, 2002.5.22 및 서면2팀-1810, 2004.8.3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면세사업자로서, 상가건물(302, 305, 306, 316호)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의 406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별도로 학원설립․운영등록에 대한 인허가를 받음

○ 상기의 경우 406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 재소비 46015-144, 2002.5.22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2팀-1810, 2004.8.30

동일한 상가건물 내에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