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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 원본의 의미
법인세과-865생산일자 2011.11.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뜻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뜻임(법규과-1395, 2011.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은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에서 ‘원본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 갑 설 >

 ‘원본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한다는 의미로서, 차입금 원금에 가산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을 설 >

 ‘원본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자본적 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 후단의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란 ‘그 연체이자를 별도 약정에 의해 원금에 산입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란 의미가 함축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