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A’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B법인(PFV가 아닌 일반법인임)이 일단의 개발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함)용 토지를 H법인으로부터 공동 매입하였음
- 상기 토지가 법령상 규제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A' PFV와 B법인은 합병할 예정임
① 상기 사례에서 ‘A’ PFV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A’ PFV)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② 상기 사례에서 ‘A’ PFV와 B법인이 신설합병하는 경우 신설된 합병법인(‘C’ PFV)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2)
○ 갑과 을은 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함)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각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A, B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각각 설립하고,
- ××시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음(공유지분 각각 50%)
* ××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9번에 “계약체결 후 공동매수법인이 상호 합병할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이 계약의 매수자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 프로젝트 사업주 갑과 을은 당초 각각 PFV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 상기 토지가 법령상의 규제로 필지 분할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A, B 두 개의 PFV를 설립한 것임
① 상기 사례에서 ‘A PFV’가 ‘B PFV’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② 상기 사례에서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필지 분할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 잠정적으로 토지의 공동매수자인 ‘A PFV'와 ‘B PFV'가 상호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 ‘A PFV'와 ‘B PFV'가 각각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