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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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같이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이익 세무처리법인세과-806생산일자 2011.10.26.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