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학교법인이 ‘용역, 병원, 부동산임대 등’ 사업부문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내부관리목적에 따라 1차로 사업부문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차로 종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각 사업별 제무제표에 반영한 후 통합재무제표에 합산신고 하고 있음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가 포함되는지
[질의2]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상기의 통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우선 상계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재무제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준으로 상계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2004.3.22>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4520, 1995.1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 서면2팀-907, 2004.04.2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1, 2003.0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면2팀-1223, 2007.06.26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