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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55생산일자 2011.10.31.
AI 요약
요지
사인(私人)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는 대안학교(고등학교급)를 설립하고자 주무관청(경기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함

- 설립하는 대안학교는 개인 사립학교이며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음

*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상기와 같이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부칙>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