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고
-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퇴직보상금 10억원을 2007년에 지급
- 퇴직보상금 지급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퇴직보상금 중 자회사가 고용승계한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자회사가 승계*함
* 의무약정기간(3년)내 퇴사시 미근속기간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반환하며, 자회사에 고용승계된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도 자회사에 승계되어 추후 미근속시 자회사가 반환받을 수 있음
○ 물적분할 후 모회사는 7억원을 자회사는 3억원의 퇴직보상금을 각각의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의무약정기간(3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던 중 세법상 손금산입은 지급시점인 2007년이라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법인세과-1174, 2009.10.23)
-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의 퇴직보상금비용 계상액을 손금불산입(2007년~2009년)하여 모회사 1.5억원, 자회사 0.7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 모회사는 퇴직보상금 지급액 10억원을 지급시점인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정청구하여 2010년 2.5억원을 환급받음
구분 | 모회사 | 자회사 |
퇴직보상금 지급 (2007년) | 선급비용 10억원 | - |
물적분할 (2007년) | 선급비용 3억원(30%) 감소 선급비용 잔액 : 7억원 | 선급비용 3억원 증가 선급비용 잔액 : 3억원 |
손금부인&추가납부 (2007~2009년) | 손금부인 7.0억원 추가납부 1.5억원 | 손금부인 3.0억원 추가납부 0.7억원 |
2007귀속 법인세 환급 (2010년) | 환급금 2.5억원 | - |
환급 관련 정산(안) | 환급금의 30%인 0.75억원의 정산을 검토 중 | |
나. 질의요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보상금을 분할법인(이하 "모회사")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모회사가 법인세를 환급받고
- 분할신설법인(이하 "자회사")이 승계받은 퇴직보상금에 상당하는 환급금을 정산받는 경우 익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