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는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부조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 공사는 사업준공후 조성된 부지를 △△박람회조직위원회(“조직위”)에 조성원가로 일괄 매각할 예정임 (* 엑스포조직위원회는 공익재단법인임)
○ 부지조성사업의 준공 및 조성된 부지의 매각을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전체(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인 단독으로 취득하여야 함
*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1호[토지개발사업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함
- 사유지는 공사가 보상을 통하여 전부 취득한 상태이나 국공유지는 특별법을 통하여 무상양여를 추진중에 있음
- 공사가 직접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조직위로 무상양여한 후 조직위에서 다시 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박람회 직접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음
○ 조직위가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를 공사로 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이를 조성원가(용지매입비+기타조성원가)에 다시 조직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조직위 국·공유지 | 소유권 이전 | **공사 (부지 조성) | 소유권 이전 | 조직위 | |||||||
무상 또는 저가 | |||||||||||
유상(조성원가) 용지매입비+조성비 | |||||||||||
사유지 | 소유권 이전 | ||||||||||
유상(시가) | |||||||||||
※ 국․공유지의 경우 조직위가 무상 또는 저가로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한 후 부지 조성을 완료한 때 무상(또는 저가)로 소유권을 되찾아 옴(사유지는 공사가 매입한 금액 및 조성비를 조직위가 부담)
나. 질의요지
1. 조직위가 국공유지를 공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사업준공후 조직위가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조성원가에 취득시 공사에 대한 법인세 부담 여부
2. 조직위가 국공유지를 공사에 저가로 이전하고 사업준공후 공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조성원가에 취득시 공사에 대한 법인세 부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575(2007.08.29)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증여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는 100,000원임. 당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법인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주식의 시가 평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및 주식의 시가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 및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909, 2005.11.24. ; 서면2팀-654, 2007.4.13.)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654(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대법87누108(1987.07.21)
시설물 및 배수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은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그 공사비는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다. 또 원고 회사가 위 항만부지 및 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이상, 그 중 안벽 22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리하에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이 울산항의 효율적 이용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비만이 별도로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음.
○ 국심93경888(1994.01.24)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저가양도한 사유가 불가피한가 또는 정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90부 583, 90.6.27), (주)××의 자금압박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마저도 자금압박을 받게 된 결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의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은 위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