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협회(“협회”)는 △△업자를 정회원으로, **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자를 준회원, **업 관련 학회 등의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음
- 협회는 **업자의 권익옹호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
- 협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대의원은 회원사 대표로 구성)를 두어 정관 변경, 예산 결정 및 결산 승인, 임원 등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협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어 기본규정 제․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안 및 계획 변경안,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의사결정등을 하고 있음
○ **조합(“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보증,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임
- 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조합원 대표로 구성)를 두어 정관변경, 예산결정 및 결산승인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원, 주무부처 소속공무원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안에 관한 사항등의 의사결정을 함
* 단, **조합 조합원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없음
나. 질의요지
① 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원(소액출자 조합원 제외)인 **건설사의 임원, 조합 임원 및 사용인이 협회 이사회 구성원인 임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조합과 협회가 법영§87①8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② 협회 임원 및 사용인이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인 운영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협회와 조합이 법영§87①8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③ 협회가 조합의 운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협회 임원이 조합의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영§87①1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④ 조합이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업자가 조합에 출자자이면서 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조합과 협회가 법영§87①1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⑤ 법영§87①1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
⑥ 조합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 자격으로 협회 기존회원이 부담하는 회비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은 회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중략)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60(1999.02.20)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건설협회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건설협회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429(1986.07.31)
귀 질의의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의 이사구성내용 및 동이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가 전문건설협회이상의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2005두14455(2007.09.2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누26293 판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또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 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 대법2006두13909(2007.02.22)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의 변경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