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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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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징세과-1147생산일자 2011.11.14.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갑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나. 사실관계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갑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의미함

    (을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소멸된 보험료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의미함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