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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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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98생산일자 2011.10.21.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회신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975, 2001.7.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975, 2001.7.3.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변경내용< 종 전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46015-1144,1998.5.27)< 변 경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부가46015-975, 2001.7.3)□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로 변경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남도 소재 토지조성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남도(협의기관:☆☆☆청)에 토지조성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신청서를 △△남도에 제출(2011.0.0)하면서 총사업비 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 정산을 요청함

  -△△남도는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당사에 교부하지 않고 준공인가필증(2011.0.0)만을 2011.0.0일 당사에 교부함

  -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를 정산 당사자인 ☆☆☆청과 당사간에 2011.0.0~0.0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함

< 질의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된 후 매립면허사업자가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데 이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