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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993생산일자 2011.11.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몽골국에 금광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내국법인 乙에게 지분 50%를 양도함

    ※ 몽골국 현지법인 현황 : 업종-광업, 자본금 294백만 투그릭(원화 257백만원), 상시근로자수 16명, 자산총액 915백만 투그릭(원화 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주식 해당 여부 판정 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10.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2010. 12. 27.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18조의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009. 12. 31. 개정)

  2.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