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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주된 사업부분 물적 분할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여부
법규과-1178생산일자 2011.09.05.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2009.12.31. 대통령령 제9898호로 개정전)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분할법인은 주택사업부분(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과 계열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 그룹(○○주택, ▣▣파이낸스) 공통관리(인사 및 경리) 업무를 제외한 주택사업부문을 2009.12.30.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교부받음

 * ○○주택그룹(3) : ○○주택산업, ○○주택, ▣▣파이낸스

○ 분할 전․후 존속회사의 종사직원 현황 및 수행업무

구분

주요업무

임직원수

종사직원의

수행 업무

분할전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 등

149명

·회사의 주요업무를 수행

분할후

·계열사 지원 관리

5명

·분할 전부터 수행하던 그룹(○○주택, ▣▣파이낸스) 인사, 경리업무 수행

○ 물적분할 전·후 존속회사 등 재무상태 및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물적분할 전 (2008.12.31.)

물적분할 후(2009.12.31.)

분할법인

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

자산총액

579,482

38,291

1,107,993

1,146,284

부채총액

503,160

739

602,719

603,458

자기자본

76,321

37,551

505,274

542,825

부채비율

659.27%

1.97%

119.29%

111.17%

신용등급

BB-

BBB+

BBB+

BBB+

  * 존속법인 자산 : 투자주식 223억(▣▣파이낸스 37억, ○○주택 186억), 법인세이연 109억, 현금 등 50억, 기타 1억

○ 쟁점분할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외에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함

분할법인의 물적분할 전․후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분할법인의 목적사업에는 분할계획서상의 분할목적인 "계열사 지원관리 사업"이 없으며

 - 2009.12.30. 물적분할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11.4.29.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환신고서" 제출

 * 분할당시 공정위에 분할존속회사의 지주회사 등록요건(자산 등 기준요건) 미비로 지주회사 등록에 따른 전환신고서를 2011.4.29. 제출함

  나. 질의요지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물적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에서 그룹 공통업무(인사, 경리)를 수행하는 경우

 - 분할존속법인의 ○○주택그룹 인사 및 경리업무 수행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어 법령§82③1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전]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전]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귀 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013,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