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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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님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하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함
회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