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사업양도인)은 제주도에 지상 6층 건물을 취득하여 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2명)에게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은 임대ㆍ차 보증금(사업양수인 중 1인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74백만원)을 공제 후 지급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2명) 중 1명은 신청인의 기존 임차인(변호사 사무실 운영)으로서 사업양수 후에는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과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