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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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2000.12.31.이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그 판단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행위 및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