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비영리법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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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9생산일자 2011.09.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그 변경된 정관의 인가일(2011.3.4.)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분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