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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 자산 부채과 종업원을 승계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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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부 자산 부채과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53생산일자 2011.07.08.
AI 요약
요지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11.06.02. 신청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대지면적 2,671㎡, 건물 연면적 14,362㎡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을 229억원에 양수하기로 함

양도인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목적으로 2007.05.15. 신축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 2008.04.08. 쟁점부동산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전용 면적 7,016㎡ 중 801㎡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6,514㎡는 임대함

-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도 같은 장소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건설업을 영위할 예정임

○ 양수도 계약상 승계․미승계 대상

-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건물관리용역계약은 승계

-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채 118억(**은행 85.4억, **저축은행 30억) 중 **은행 부채만을 인수하고 그 외에는 인수 제외함

- 종업원은 양도법인의 본점과 지점 업무를 겸직하였으므로 미승계

- 관리비․임대료 미수금과 집기․비품 미승계

2. 신청내용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는 건설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

-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양도인은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