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과 ○○대학교는 ‘○○대-△△주립대 글로벌학사유학과정’(이하 ‘쟁점 과정’ 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함
【○○대-△△주립대 글로벌 학사유학과정의 주요 내용】 1. 본 과정의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기간 : 2011년 3월~2011년 12월 2) 교육내용 : 학기당 교양과목 15학점과 영어교육(ESL) 15학점 3) 교육시간 : 1주일 총 9개 과목을 30시간 교육 ▪ 교양과목 :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동양문화사, 전산학개론, 심리학개론 각 주당 3시간 ▪ 영어과목 : ESL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주당 4시간, ESL Real English 주당 3시간 2. 교과목별 강사진 구성, 교육안 작성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1) ○○대학교 : 교양과목 운영 및 교육시설 제공 ▪ 교양과목 5개의 강사 선정 및 교양과목의 강의교육안 수령 ▪ 본 과정 중 교양과목을 교육과학부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받음 ▪ 본 과정 진행에 관한 미국 △△주립대와의 MOU 체결 ▪ 강의실 등 교육시설 제공 2) 신청인 : 영어교육 운영 및 수료생의 미국 △△주립대 편입업무 ▪ 영어교육(ESL) 4개 과목의 강사 선정 및 강의교육안 수령 ▪ 미국 하와이주립대에 본 과정을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보장 ▪ 학생생활 지도 및 상담 3) 공통 역할 ▪ 본 과정의 기획 및 홍보(언론매체, 학생․학부모 상담, 설명회 개최) ▪ 본 과정의 입학 및 학사관리, 성적관리 3. 본 과정의 입학금, 등록금의 배분방식 1) 입학전형료 15만원 : ○○대학교 15만원 2) 입학금 100만원 : ○○대학교 50만원, 신청인 50만원 3) 등록금 900만원 : ○○대학교 500만원, 신청인 400만원 |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신청인이 ○○대학교와 쟁점 과정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학생을 모집하여 쟁점 과정 중 영어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이하 “쟁점 교육용역” 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