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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
사전답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74생산일자 2011.06.1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과 ○○대학교는 ○○-△△주립대 글로벌학사유학과정’(이하 ‘쟁점 과정’ 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함

○○대-△△주립대 글로벌 학사유학과정의 주요 내용】

1. 본 과정의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기간 : 2011년 3월~2011년 12월

2) 교육내용 : 학기당 교양과목 15학점과 영어교육(ESL) 15학점

3) 교육시간 : 1주일 총 9개 과목을 30시간 교육

  ▪ 교양과목 :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동양문화사, 전산학개론, 심리학개론 각 주당 3시간

  ▪ 영어과목 : ESL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주당 4시간,

               ESL Real English 주당 3시간

2. 교과목별 강사진 구성, 교육안 작성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1) ○○대학교 : 교양과목 운영 및 교육시설 제공

 ▪ 교양과목 5개의 강사 선정 및 교양과목의 강의교육안 수령

 ▪ 본 과정 중 교양과목을 교육과학부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받음

 ▪ 본 과정 진행에 관한 미국 △△주립대와의 MOU 체결

 ▪ 강의실 등 교육시설 제공

2) 신청인 : 영어교육 운영 및 수료생의 미국 △△주립대 편입업무

 ▪ 영어교육(ESL) 4개 과목의 강사 선정 및 강의교육안 수령

 ▪ 미국 하와이주립대에 본 과정을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보장

 ▪ 학생생활 지도 및 상담

3) 공통 역할

 ▪ 본 과정의 기획 및 홍보(언론매체, 학생․학부모 상담, 설명회 개최)

 ▪ 본 과정의 입학 및 학사관리, 성적관리

3. 본 과정의 입학금, 등록금의 배분방식

1) 입학전형료 15만원 : ○○대학교 15만원

2) 입학금 100만원 : ○○대학교 50만원, 신청인 50만원

3) 등록금 900만원 : ○○대학교 500만원, 신청인 400만원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신청인이 ○○대학교와 쟁점 과정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학생을 모집하여 쟁점 과정 중 영어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이하 “쟁점 교육용역” 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