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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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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생산일자 2011.09.26.
AI 요약
요지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