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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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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8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동인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