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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